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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별 주정차금지 구역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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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이용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상은 불법 주정차로 범칙금을 발급 받아 보셨거나 혹은 차가 견인 되는 경험을 해보셨을겁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공도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운전면허딸대 본후에는 별로 신경을 않 쓰고 살아서 그냥 지나치거나 필요한 경우 그냥 길가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데요. 공도에서도 차선에 따라서 주차는 아니지만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곳이 있습니다. 보통 운전면허를 따게 되면 필기 시험볼때 한번정도 보고 넘어 가는경우가 많은거 같은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차선별 주정차금지 구역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주차와 정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 :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 :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의미는 간단하게 주차는 차가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를 떠나는 상태로 그 즉시 운전을 할수가 없는 상태고 정차는 동일한 상태라고 해도 5분을 초과 하지 않으면 정차라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국가 법령정보센터에서 주정차 관련 찾아 보면 아래와 같이 주차그밎표지와 주정차 주차금지 표시에 대해서 찾아 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 보면 차선에 대해서 조금다 자세히 나와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퍼왔는데요 .문제가 되면 삭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처 표기는 해두도록 하겟습니다.

아래와 같이 차선 종류에 따라서 흰색 실선, 주황색 점선, 주황식 실선, 주황색 이중실선 등이 있습니다. 각각 주정차 가능 여부가 다 다른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흰색 실선 : 흰색 실선의 경우에는 도로와 인도를 구분 하는 경계로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을 의미 합니다. 

  • 주황색 점선 : 주황색 점선의 경우에는 5분이내의 정차만 가능한 곳입니다. 주차는 당연히 불가능 하구요.

  • 주황색 실선 : 주정차가 불가능한 도로이나 주위에 만약에 주정차 관련 별도의 표지판이 있다면 그 표지판에 따라서 주정차를 할수도 있습니다.

  • 주황색 이중실선 : 만약에 도로에 주황색으로 이중실선이 되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주정차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곳에는 단속 카메라가 있거나 혹은 주차 단속이 시행 될수 있으니 가능하면 이곳에서는 불법 주정차는 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mn.kbs.co.kr/news/view.do?ncd=3275760 )

이상 차선별로 구분해 보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정보 였습니다. 이런식의 도로 표지판이나 차선등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드을 운전면허 시험을 본후에 많은 분들이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니 이런 부분들은 꼭 까먹지 말고 지켰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 하려고 합니다. ^^; 이상 차선별 주정차금지 구역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 이였습니다. 주정차 관련 궁굼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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