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은 모두 해야하는 의무사항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¹라는 국세청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과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각각 다른 신고방법을 따릅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1번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8,0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 초과하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면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를 받더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3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4번 신고 및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자유형 | 과세기간 | 신고기한 |
---|---|---|
일반과세자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일반과세자 | 7월 1일 ~ 12월 31일 | 1월 25일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1월 25일 |
법인사업자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법인사업자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법인사업자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법인사업자 | 10월 1일 ~ 12월 31일 | 1월 25일 |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 내역: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에서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 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결제수단별 매출내역,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수령내역 등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홈택스에서 불러와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하기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홈택스에서 불러와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하기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 기타 매출 및 매입 내역: 스마트스토어 외에 다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거나 매입한 내역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과세자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선택하고, 정기신고 (확정/예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입력합니다.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 내역을 참고하여, 결제수단별 매출액, 세액, 면세매출액 등을 입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와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불러와서, 매출전표 발급금액, 세액, 면세매출액 등을 입력합니다. 기타 매출 및 매입 내역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참고하여, 매출액, 세액, 면세매출액 등을 입력합니다.
-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서 검토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고서의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신고서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고서를 인쇄하거나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꼭 해야하는 의무사항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도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란?
안녕하세요.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란, 부가가치세법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 기초생활필수품: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식료품, 수돗물, 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여객운송용역, 주택 임대용역 등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민후생용역: 국민의 건강과 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의료, 보건, 혈액, 교육, 수의사, 동물진료용역 등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련 재화, 용역: 국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서, 신문, 잡지,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전쟁기념관 입장 등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구성요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보험, 은행예금이자, 토지공급, 일정한 인적용역 등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타: 공익적이거나 특수한 성격을 가진 재화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특정한 제조담배, 공익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 등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부가가치세법¹의 별표 1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재화나 용역이 면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는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지만, 광고나 오락, 유흥 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이나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스토어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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