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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회계처리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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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회계처리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근거하며, 공급받은 용역이나 권리가 면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장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확보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분명히 하고,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회계처리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회계처리의 방법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회계처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세액을 당해 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국내사업자가 B라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10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A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 지급시
    계정과목 차변 대변
    사용료 119,760  
    현금   100,000
    원천징수예수금   19,760
    여기서 원천징수예수금은, B가 부담하여야 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상당액으로,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조세협약에 의한 법인세 제한 세율이 15%이고, 소득분 지방소득세율이 10%라면, 원천징수예수금은 119,760원 × (15% + 15% × 10%) = 19,760원이 됩니다.
  • 대리납부시
    계정과목 차변 대변
    선급부가가치세 11,976  
    현금   11,976
    여기서 선급부가가치세는, A가 B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으로, 용역의 공급가액의 10%인 11,976원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정과목 차변 대변
    예수부가가치세 11,976  
    선급부가가치세   11,976
    여기서 예수부가가치세는, A가 B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으로, 선급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11,976원이 됩니다. 이 세액은 A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양수자가 양도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세액을 조기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라는 국내사업자가 D라는 국내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도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C와 D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 양도자(D)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차변 대변
    사업양도이익 양도가액 - 장부가액  
    현금   양도가액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예수금   부가가치세
    여기서 부가가치세예수금은, D가 C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C가 대리납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세액으로, 양도가액의 10%입니다. 이 세액은 D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양수자(C)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차변 대변
    사업양수비용 양도가액  
    현금   양도가액 - 부가가치세
    선급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여기서 선급부가가치세는, C가 D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으로, 양도가액의 10%입니다. 이 세액은 C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기환급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회계처리의 주의사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회계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이나 권리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이나 권리는, 면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이나 권리의 공급가액은, 원천징수예수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예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안됩니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이나 권리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대리납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이나 권리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리납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리납부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안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회계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확보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회계처리에는 선급부가가치세와 예수부가가치세의 계정을 사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리납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회계처리에는 다양한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정확하게 적용하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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