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월급에서 미리 빼놓은 세금을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항목들이 소득공제 대상이고, 얼마나 공제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소득공제는 모든 항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항목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목에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를 소득공제 종합한도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천500만 원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문화비 지출액
- 기부금
- 의료비
- 교육비
-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금저축 납입액
- 퇴직연금 납입액
- 개인연금 납입액
- 연금계좌 납입액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액
- 장기요양보험료 납입액
- 장기보험료 납입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및 재래시장 이용금액(추가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금액(추가 공제)
위의 항목들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가 2천5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항목들에 대해 총 3천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실제로는 2천500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백만 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외 항목들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상관없이 공제해줍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종합한도 외 항목들의 예입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국가유공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해줍니다.
- 4대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해줍니다.
-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 공제해줍니다.
- 주택임대차보증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에 보증금의 원리금을 상환받은 경우에 공제해줍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소득공제 항목별 한도
소득공제 항목별로도 각각의 한도가 있습니다. 즉, 각 항목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항목별 한도의 예입니다.
항목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공제한도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소득 8천만 원 이하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80% 등 | 연 300만 원 | |
기부금 | - | 납입액의 15~50% | 총소득의 25% | |
의료비 | - | 실지 지출액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 | - | |
교육비 | - | 실지 지출액에서 100만 원을 뺀 금액 | - | |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 - | 납입액의 40% | 연 240만 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 | 납입액의 40% | 연 600만 원(첫 해는 900만 원) | |
연금저축 납입액 | - | 납입액의 40% | 연 400만 원 | |
퇴직연금 납입액 | - | 납입액의 40% | 연 700만 원 | |
개인연금 납입액 | - | 납입액의 40% | 연 300만 원 | |
연금계좌 납입액 | - | 납입액의 40% | 연 200만 원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액 | - | 납입액의 100% | - | |
장기요양보험료 납입액 | - | 납입액의 100% | - | |
장기보험료 납입액 | - | 납입액의 15% | 연 100만 원(65세 이상은 300만 원) |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 | 납입액의 40% | 연 200만 원(첫 해는 400만 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납입액의 40% | 연 300만 원 |
소득공제 종합한도 외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
안녕하세요, 블로거 세금매니아입니다. 오늘은 소득공제 종합한도 외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일부 소득공제 항목들의 공제 금액의 합계에 적용되는 한도로, 2천5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상관없이 공제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항목들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외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는 다른 조건 없이 적용되며, 각 대상자별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대상자 | 공제금액 |
---|---|
본인 | 150만 원 |
배우자 | 150만 원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일 때) |
부양가족 | 150만 원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녀, 위탁아동이 해당되며,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이고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일 때) |
장애인 | 200만 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 등급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 |
65세 이상 고령자 | 100만 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있을 때) |
2.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국가유공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에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연금보험료는 납입한 전액을 공제해줍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회사가 부담하는 분은 제외됩니다.
3. 4대보험료
4대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4대보험료는 납입한 전액을 공제해줍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회사가 부담하는 분은 제외됩니다.
4.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주택자금 이자상환액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주택자금 이자상환액은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줍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와 공제한도금액이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주택임대차보증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임대차보증금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에 보증금의 원리금을 상환받은 경우에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 원리금상환액은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줍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와 공제한도금액이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6.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납입한 전액을 공제해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항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항목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각 항목별로 공제 금액과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목들의 공제 금액의 합계에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확인하고, 적절하게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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