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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정보

주택신축판매업 양도소득세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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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택신축판매업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양도소득세 처리방법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처리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의무를 부담합니다.
  • 다만, 국민주주택의 신축판매와 그 건설용역, 국민주주택의 리모델링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주택법상 주 택이 아닌 준주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토지 보유기간부가가치세 면제대상
5년 이하 토지 영수증 (계산서)
5년 초과 토지 영수증 (계산서) + 건건물 영수증 (계산서)

소득세

  • 귀속시기 ((총수입금액) : 주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소유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합니다.
  • 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에 따른 분류 : 토지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451102) : 단단순경비율 (90.9), 기준경비율 (12.0) → 토지보유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가 높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원가와 공사원가를 확인하고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토지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451103) : 단단순경비율 (83.1), 기준경비율 (11.4) → 토지지취득시기가 오래되었을 경우에 토지의 취득원가가 현저저히 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의 취득원가가 현저저히 낮은 경우에는 기장을 할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기장을 할 경우 세부담과 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세부담과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즉, 양도차익이 크면 세율도 높아지고, 양도차익이 작으면 세율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것취득세취득 중개수수료양도 시 비용양도 중개수수료세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인정되지 않는 것 대출금 이자 경매 시 세입자 명도 비용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신축판매업 양도소득세 처리방법과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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