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구간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주제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구간의 의미와 종류, 세율, 공제항목 등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종류는 무엇인가?
-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세율은 어어떻게 되나?
-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공제항목은 무엇인가?
- 마치며
1.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매년 12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혜혜택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개인별로 다른 항목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한도와 비율이 다릅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종류는 무엇인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인적공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근로소득자는 부양가가족비용, 교육비용, 의료비용 등을, 사업소득자는 비즈니스용 자동차 사용비용, 비즈니스용 전기·수도·수도도관리비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보보험료·연금저축: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근로소득자는 건강보보험료와 생계보보험료를, 사업소득자는 퇴직연금과 기타 저축계계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도 기부금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세액감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근로소득자는 특별세액감면으로서 일시적으로 일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과세세표준 구간: 소득세 과세세표준은 세전 총 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주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적용한 뒤 산출한 금액으로, 소득세 과세세표준에서 어느 구간에 걸걸쳐 있느느냐에 따라 세율이 급격격히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는 소득세 과세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다음과 같습니다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 2023년 | 2024년 |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
24%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35%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상동 |
38%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상동 | 상동 |
40%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상동 | 상동 |
42%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상동 | 상동 |
45% | 10억 원 초과 상동 위 |
- 월세 세액공제율: 일반 직장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지출 중 하나는 주거비일 거예요. 특특히, 최근 전세 사기의 여파로 월세로 세전환하신 분들이 꽤 있을 텐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 최대 **12%**를 적용받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로 상상향되었습니다2. 한한편, 주주택 기준도 바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주택’을 국민주주택규모 3억 원 이하로 봤다면, 2024년부터는 ‘국민주주택규모 4억 원 이상’가 주주택 기준이 됩니다2.
- 주택임차차입금: 보증금을 내야 해요. 보보통 보증금 단위는 천 만원에서 억 단위이므로 은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꽤 많은은데요. 따라서 세법에서는 주주택임차차입금 위해 은은행에서 빌린 돈을 ‘주주택임차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3.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세율은 어어떻게 되나?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세율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세전 총 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주택자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적용한 뒤 산출한 금액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어느 구간에 걸쳐 있느느냐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2023년부터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다음과 같습니다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 2023년 | 2024년 |
6%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초과~5,000만 원 이하 |
24% |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
35%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 상동 |
38%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상동 | 상동 |
40%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상동 | 상동 |
42%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상동 | 상동 |
45% | 10억 원 초과 상동 위 |
예를 들어, 세전 총 급여액이 6,000만 원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이 1,000만 원이라면, 소득세 과세표준은 5,0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2023년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2024년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인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4.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공제항목은 무엇인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근로소득자는 부양가족비용, 교육비용, 의료비용 등을, 사업소득자는 비즈니스용 자동차 사용비용, 비즈니스용 전기·수도·수도도관리비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공제한도는 부양가족당 150만 원, 교육비용은 900만 원, 의료비용은 750만 원입니다2.
- 보험료·연금저축: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료와 생계보험료를, 사업소득자는 퇴직연금과 기타 저축계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연금저축의 공제한도는 건강보험료는 600만 원, 생계보험료는 400만 원, 퇴직연금은 700만 원, 기타 저축계좌는 200만 원입니다2.
- 기부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도 기부금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5%,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금액의 10%입니다2.
- 특별세액감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근로소득자는 특별세액감면으로서 일시적으로 일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는 특별세액감면으로서 일시적으로 일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감면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1%,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금액의 2%입니다2.
5.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구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혜혜택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기부금, 특별세액감면 등의 종류가 있으며, 공제한도와 비율이 다릅니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잘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구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포스팅에서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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