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적하보험 담보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하보험이란 해상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보험조건에 따라 다르며,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반대로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위험을 면책위험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적하보험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의 개념
담보위험이란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위험을 말합니다.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우연한 사고나 재해로 인한 화물의 전손, 분손, 공동해손 등입니다. 담보위험의 범위는 보험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며, 그 범위가 넓을수록 보험자의 책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면책위험이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위험을 말합니다. 적하보험에서 면책하는 위험은 피보험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 화물 자체의 하자나 성질로 인한 손해, 전쟁이나 핵무기로 인한 손해 등입니다. 면책위험의 범위가 넓을수록 담보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의 판단기준
적하보험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먼저 손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담보위험에 속하는지 또는 면책위험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판단기준은 근인주의라고 합니다.
근인주의란 손해를 야기시킨 가장 직접적이고 지배적인 원인을 근인이라고 하고, 근인이 담보위험이면 보상하고 면책위험이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화물이 선박 충돌로 인해 해수손을 입었을 때, 충돌이 근인이 되므로 이는 담보위험이며 보상대상입니다. 반면, 화물이 선박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으나 화재가 전쟁으로 인한 공격에 의한 것이었을 때, 전쟁이 근인이 되므로 이는 면책위험이며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근인주의를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근인은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손해에 여러 원인이 관여한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원인만을 근인으로 보고, 그 이전의 원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인을 판단할 때는 사실적인 관점에서 사건의 연속성과 필연성을 고려해야 하며, 법률적이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면 안됩니다.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의 종류와 범위
적하보험에서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의 종류와 범위는 보험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적하보험에는 여러 가지 보험조건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협회적하약관이라고 불리는 ICC (Institute Cargo Clauses)입니다. ICC에는 A, B, C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며, 각각 전위험담보조건, 분손담보조건, 분손부담보조건에 해당합니다.
ICC A 조건은 보상범위가 가장 넓은 조건으로,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담보합니다. 단, 일반면책, 불감항부적합면책, 전쟁면책, 동맹파업면책 등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위험은 제외됩니다. ICC A 조건은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ICC B 조건은 보상범위가 중간 정도인 조건으로, 보험목적물의 전손과 공동해손은 물론이고, 분손 중 특정분손과 특별비용 등을 담보합니다. 특정분손이란 선박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 등으로 인한 분손을 말하며, 특별비용이란 손해방지비용과 구조비를 말합니다. ICC B 조건은 열거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ICC C 조건은 보상범위가 가장 제한된 조건으로, 보험목적물의 전손과 공동해손만을 담보합니다. 분손 중 특정분손도 담보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ICC C 조건도 열거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습니다.
부가약관과 특별약관
부가약관이란 기본적인 보험조건에 추가로 적용되는 약관으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합의하여 부보할 수 있는 약관입니다. 부가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전쟁위험 부가약관 (Institute War Clauses) : 전쟁, 민란, 혁명, 폭동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합니다.
- 파업위험 부가약관 (Institute Strikes Clauses) : 파업, 노동분쟁, 정치적 행위, 테러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합니다.
- 항해지연 부가약관 (Institute Delay Clauses) :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합니다.
- 냉동화물 부가약관 (Institute Frozen Food Clauses) : 냉동화물의 온도변화로 인한 손해를 담보합니다.
- 브랜드 부가약관 (Brands Clause) : 브랜드가치에 대해 피보험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화물이 담보위험으로 손상된 경우 피보험자에게 모든 상품이나 제품의 폐기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보험자는 전손보험금을 지급합니다1.
특별약관이란 부가약관과 달리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체결하는 약관으로, 보험목적물이나 운송수단, 운송경로 등에 따라 필요한 약관입니다. 특별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항공운송 적하보험 특별약관 (Air Cargo Insurance Special Conditions) : 항공운송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합니다.
- 내륙운송 적하보험 특별약관 (Inland Transit Insurance Special Conditions) : 내륙운송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합니다.
- 전기기계 및 전자기기 적하보험 특별약관 (Electrical and Mechanical Appliances and Electronic Equipment Cargo Insurance Special Conditions) : 전기기계 및 전자기기의 고유하자나 성질로 인한 손해를 담보합니다.
- 화학제품 적하보험 특별약관 (Chemical Products Cargo Insurance Special Conditions) : 화학제품의 고유하자나 성질로 인한 손해를 담보합니다.
- 온도조절화물 적하보험 특별약관 (Temperature Controlled Cargo Insurance Special Conditions) : 온도조절화물의 온도변화로 인한 손해를 담보합니다.
적하보험의 가입대상과 가입시기
적하보험의 가입대상은 화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 즉 피보험 이익을 소유한 자나 매매계약서상 보험가입의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조건이 FOB, C&F인 경우 매수인인 수입업자가 가입을 하고 CIF인 경우 매도인인 수출업자가 가입을 합니다2. 적하보험의 가입시기는 운송이 시작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운송이 시작된 후에는 이미 위험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운송이 시작된 후에도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보험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인지즉시 통지와 함께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동담보될 수 있습니다3.
적하보험의 고지의무와 약관
적하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피보험 이익이 직면하게 될 위험의 종류를 세밀히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은 위험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이 온도변화에 민감한 냉동화물인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온도변화로 인한 손해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적하보험에서 사용되는 약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협회적하약관 (ICC)입니다. ICC에는 A, B, C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며, 각각 전위험담보조건, 분손담보조건, 분손부담보조건에 해당합니다. ICC A 조건은 보상범위가 가장 넓은 조건으로, 화물의 전손, 분손, 공동해손 등 모든 위험을 담보합니다. ICC B 조건은 보상범위가 중간 정도인 조건으로, 화물의 전손과 공동해손은 물론이고, 분손 중 특정분손과 특별비용 등을 담보합니다. ICC C 조건은 보상범위가 가장 제한된 조건으로, 화물의 전손과 공동해손만을 담보합니다.
적하보험의 보상절차와 보상기준
적하보험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먼저 손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담보위험에 속하는지 또는 면책위험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판단기준은 근인주의라고 합니다. 근인주의란 손해를 야기시킨 가장 직접적이고 지배적인 원인을 근인이라고 하고, 근인이 담보위험이면 보상하고 면책위험이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적하보험에서 보상기준은 협정보험가액과 실제손실액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협정보험가액이 실제손실액보다 큰 경우에는 실제손실액만을 보상하고, 협정보험가액이 실제손실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협정보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또한, 공제금액이 적용되어 소액사고의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이상으로 적하보험 담보위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하보험에서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구분하는 것은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적하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화물과 상황에 맞는 보험조건을 선택하여 보험자에게 부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약관이나 특별약관을 통해 보험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성 예금증서와 활용하는 방법 (0) | 2023.10.16 |
---|---|
세금 미납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3.10.13 |
LH 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3.09.19 |
네이버페이 체크카드 종류와 할부 결제 방법 (0) | 2023.09.18 |
파산 신청 절차와 서류 그리고 장단점 (0) | 2023.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