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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정보

LH 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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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포스팅에서는 LH 임대주택의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임대주택이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총칭입니다. LH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특수계층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LH 임대주택은 다양한 유형과 조건으로 구분되는데, 대표적으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임대주택에는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등이 다르므로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LH 임대주택 중에서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에가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LH가 기존에 있는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매입임대는 LH가 시장에서 주택을 매입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두 유형의 임대주택은 모두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의 자격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임대 자격 및 신청방법

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
  • 범죄 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소년소녀가정 등으로서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이재민으로서 시·군·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전세임대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인 1,322,574원 이하
2인 2,189,905원 이하
3인 2,813,449원 이하
4인 3,113,171원 이하
5인 3,469,177원 이하

전세임대의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자산 2억원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 주택 1채 이하 소유 가능 (단, 전용면적 85㎡ 이하)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택 1채 이상 소유 가능 (단, 전용면적 85㎡ 이하)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의 경우 주택 1채 이상 소유 가능 (단, 전용면적 85㎡ 이하)
  • 범죄 피해자의 경우 주택 1채 이상 소유 가능 (단, 전용면적 85㎡ 이하)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주택 1채 이상 소유 가능 (단, 전용면적 85㎡ 이하)
  • 이재민의 경우 주택 1채 이상 소유 가능 (단,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임대의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그 외 지역 6천만원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또는 2%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해당액
    • 거주기간 : 최장 20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전세임대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 청약플러스 사이트1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신혼부부나 청년의 경우)
      • LH 공고문2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 LH 공고문2을 참고하여 지방검찰청에 신청 (범죄 피해자의 경우)
      • LH 공고문2을 참고하여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의 경우)
      • LH 공고문2을 참고하여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신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 LH 공고문2을 참고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소년소녀가정 등의 경우)
      • LH 공고문을 참고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이재민의 경우)

매입임대 자격 및 신청방법

매입임대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
      • 범죄 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소년소녀가정 등으로서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이재민으로서 시·군·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매입임대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인 1,322,574원 이하
2인 2,189,905원 이하
3인 2,813,449원 이하
4인 3,113,171원 이하
5인 3,469,177원 이하

매입임대의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자산 2억원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 주택 1채 이하 소유 가능 (단, 전용면적 85㎡ 이하)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택 1채 이상 소유 가능 (단, 전용면적 85㎡ 이하)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의 경우 주택 1채 이상 소유 가능 (단, 전용면적 85㎡ 이하)
      • 범죄 피해자의 경우 주택 1채 이상 소유 가능 (단, 전용면적 85㎡ 이하)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주택 1채 이상 소유 가능 (단, 전용면적 85㎡ 이하)
      • 이재민의 경우 주택 1채 이상 소유 가능 (단,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의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그 외 지역 6천만원
      •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또는 2%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해당액
      • 거주기간 : 최장 20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매입임대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 청약플러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신혼부부나 청년의 경우)
      • LH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 LH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방검찰청에 신청 (범죄 피해자의 경우)
      • LH 공고문을 참고하여 아파트 소재 시·군·구청에 신청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의 경우)
      • LH 공고문을 참고하여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신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 LH 공고문을 참고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소년소녀가정 등의 경우)
      • LH 공고문을 참고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이재민의 경우)

이번 포스팅에서는 LH 임대주택 중에서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의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는 저소득층이나 특수계층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두 유형의 임대주택은 모두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임대주택에는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등이 다르므로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LH 청약플러스 사이트나 LH 공고문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신청해보세요.

LH 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LH 분양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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