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택배 분실 파손 보상 관련 정보

반응형

이제곧 설 연휴가 시작 되는데요. 설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택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보내거나 하실 텐데요. 그밖에도 국내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엄청나게 많은 택배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무일 없이 택배가 집까지 잘 배달이 되기는 하지만 간혹 택배가 분실이 되거나 파손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택배 관련 분실 파손에 대한 보상 받는 방법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택배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표준약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분실이나 파손시에도 이런 택배표준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택배 분실이나 파손시에는 택배사들마다 약간은 다를수 있으나 접수 -> 심사 -> 처리 등의 절차로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때 심사단계에서 분실이나 파손시에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배상금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내용을 모두 이행 했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1. 분실 파손시 보상금액

위에서 언급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표준약관에 보면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손해배상한도액의 책정은 운송장에 기재 했을때에는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으로 적용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운송장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택배 운송장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대수롭지 않게 이런 내용은 잘 않 읽어 보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이 기제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우체국택배이 운송장 인데요. 고객안내사항에 위에 나와 있는 약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걸 알수가 있습니다. 택배사 마다 약간은 다를수 있지만 대부분은 최고가액이 적혀 있는걸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최고가액은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발송한 물품이라고 한다면 배송할때 위 약관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 하시는게 나중에 배상 받으실때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중고거래의 경우에 가능한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가액을 적어 놓으셔야 문제가 생겼을때 보상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택배사에서는 300만원 이상의 물건은 취급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의 물건을 보내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도 최고가액인 300만원을 적어 놓으셨다면 300만원 까지만 보상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아마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적어 놓으시면 택배사에서 거절 할수 있어요.  표준 약관에도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운송물의 수탁 거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하신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경우에 파손이 된 경우에는 바로 택배사와 쇼핑몰에 전화해서 보상이나 재 발송을 요청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택배 분실 파손시 보상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적어 놓은 경우

    - 300만원 이하에서 적어 놓은 가액

2. 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

    - 송해배상금액은 50만원 한도

3. 파손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 해줌.


2. 늦게 배송되는 경우 보상금액

늦게 배송되었을 경우에도 약관상에는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인도예정일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으로 배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훼손되지 않은 경우이구요. 만약에 훼손이 되었다면 파손으로 해서 손해배상 받을수가 있습니다. 만약 특정일에 사용 되어야 하는 물건인 경우에 운송장기재움임액의 200%를 보상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상 택배 분실 파손 보상 관련 정보 였는데요. 만약에 개인이 택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발송 할때는 택배가 도착 해서 문제가 없다는게 확인이 될때까지는 송장을 버리시지 마시고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증빙 자료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 같은 증빙 자료가 필요 합니다. 그럼 택배 분실이나 파손을 경험 하셨다면 본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