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종류, 보유기간, 대주주 여부, 거래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과 신고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먼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증권, 신주인수권증서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은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은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1.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증권, 신주인수권증서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1. 단,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에 발행된 주식이나 출자증권, 신주인수권증서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 국외전출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1. 또한 국외전출시 특정 자산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1.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정주식 또는 부동산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증권, 신주인수권증서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 주식 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1.
양도소득금액 계산
다음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비용
여기서 양도가액은 주식을 양도할 때 받는 금액이고, 취득가액은 주식을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입니다. 양도비용은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중개수수료, 인지세 등의 비용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없거나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1.
예를 들어, A씨가 2023년 1월 1일에 10,000원에 산 코스피 상장주식 100주를 2023년 6월 30일에 15,0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금액=(15,000×100)−(10,000×100)−(15,000×100×0.003)=498,550
즉, A씨의 양도소득금액은 498,550원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및 세액 계산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주식의 종류, 보유기간,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 표는 주요한 경우에 따른 세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식의 종류 | 보유기간 | 대주주 여부 | 세율 |
---|---|---|---|
상장주식 등 | 1년 미만 | O | 30% |
X | - | ||
1년 이상 | O | 20% (3억원 초과분은 25%) | |
X | - | ||
비상장주식 등 | - | O | 20% (3억원 초과분은 25%) |
X | - | ||
국외주식 등 | - | O | 20% (3억원 초과분은 25%) |
X | - |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 | O | 40% |
X | - |
양도소득세의 세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세율
여기서 기본공제는 연간 2,500만원입니다. 즉,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한 상장주식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예로 든 A씨의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으므로 세율은 30%입니다. 그리고 A씨는 대주주가 아니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498,550−25,000,000)×0.3=−7,350,435
즉, A씨의 양도소득세는 음수가 나오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주식 등을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한 경우: 증권회사가 자동으로 신고 및 납부를 대행해 줍니다. 즉, 주식을 판 금액에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 줍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상장주식 등을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주식을 판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신고란 국세청에서 미리 작성해 준 신고서를 확인하고 동의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주식을 판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외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주식을 판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외전출시 특정 자산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주식을 판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에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의 종류, 보유기간, 대주주 여부 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금액과 세율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포스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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