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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과 청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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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가족에게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장기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의 공급규모, 공급지역, 공급유형, 청약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과 청약절차

목차

  • 신혼희망타운 공급규모
  • 신혼희망타운 공급지역
  • 신혼희망타운 공급유형
  • 신혼희망타운 청약절차
  • 요약 및 결론

신혼희망타운 공급규모

신혼희망타운은 2017년부터 시작된 주택공급 사업으로, 당초 10만호였던 공급 물량을 5만호 더 늘려 총 1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7만호에서 최초계획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2024년까지 1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그 중 6만호는 LH공사가, 9만호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되며, 장기임대주택은 향후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지역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고려하여 공급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등에 공급되며, 지방에서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전북, 충남, 경남, 강원 등에 공급됩니다. 공급지역별로 공급규모와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공급규모 공급시기
서울 3,000호 2024년 1분기
인천 2,000호 2024년 2분기
경기 5,000호 2024년 3분기
대전 1,000호 2024년 4분기
대구 1,000호 2024년 4분기
부산 1,500호 2024년 4분기
광주 1,000호 2024년 4분기
울산 500호 2024년 4분기
전북 500호 2024년 4분기
충남 500호 2024년 4분기
경남 500호 2024년 4분기
강원 500호 2024년 4분기

신혼희망타운 공급유형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가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각 유형별로 청약자격과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이고,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한 부모가족은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또한,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각 유형별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우선순위
유형 우선순위
신혼부부 1.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임차자,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장기주택저당차입자, 장기전세보증금차입자, 장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장기주택저당차입자, 장기전세보증금차입자, 장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장기주택저당차입자, 장기전세보증금차입자, 장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장기주택저당차입자, 장기전세보증금차입자, 장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장기주택저당차입자, 장기전세보증금차입자, 장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장기주택저당차입자, 장기전세보증금차입자, 장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장기주택저당차입자, 장기전세보증금차입자, 장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장기주택저당차입자, 장기전세보증금차입자, 장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장기주택저당차입자, 장기전세보증금차입자, 장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장기주택저당차입자, 장기전세보증금차입자 2. 소득 100% 이하, 부양가족 2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3년 이상, 주거안정지원금 수급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주택저당차입자, 전세보증금차입자 3. 소득 100% 초과 150% 이하, 부양가족 1인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주택저당차입자, 전세보증금차입자
예비 신혼부부 1.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임차자,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장기주택저당차입자, 장기전세보증금차입자, 장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2. 소득 100% 이하, 부양가족 2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3년 이상, 주거안정지원금 수급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주택저당차입자, 전세보증금차입자 3. 소득 100% 초과 150% 이하, 부양가족 1인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주택저당차입자, 전세보증금차입자
한 부모가족 1.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임차자,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장기주택저당차입자, 장기전세보증금차입자, 장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2. 소득 100% 이하, 부양가족 2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3년 이상, 주거안정지원금 수급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주택저당차입자, 전세보증금차입자 3. 소득 100% 초과 150% 이하, 부양가족 1인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주택저당차입자, 전세보증금차입자

신혼희망타운 청약절차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고일에 따라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금을 납부합니다. 청약금은 분양가의 5% 이내로 결정됩니다.
  2. 청약통장 개설 후, 신혼희망타운 공급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청약신청을 합니다. 청약신청 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부양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다자녀가구증명서, 장기전세임차증명서, 장기임대주택 입주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증명서, 장기전세보증금차입증명서,
  3. 장청약신청 마감일 이후, 공급사업자는 청약자격과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당첨자는 공급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4. 당첨자는 당첨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이내로 결정됩니다. 계약서에는 분양가, 입주예정일, 분양면적, 분양유형, 분양조건 등이 기재됩니다. 서류에는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부양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다자녀가구증명서, 장기전세임차증명서, 장기임대주택 입주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증명서, 장기전세보증금차입증명서, 장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5. 계약이 완료되면, 잔금을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잔금은 분양가의 85%로, 입주예정일 전까지 3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잔금납부일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6.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입주예정일이 되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입주신청을 합니다. 입주신청 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부양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다자녀가구증명서, 장기전세임차증명서, 장기임대주택 입주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증명서, 장기전세보증금차입증명서, 장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7.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입주신청을 승인하면, 입주안내서를 받고, 입주를 준비합니다. 입주안내서에는 입주일, 입주방법, 입주시 유의사항, 입주시 필요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8. 입주일에 맞추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합니다. 입주 시, 입주안내서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입주확인서를 작성하고, 입주증명서를 받습니다. 입주확인서에는 입주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입주일, 입주주소, 입주유형, 입주면적 등이 기재됩니다. 입주증명서에는 입주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주일, 입주주소, 입주유형, 입주면적, 입주확인서 번호 등이 기재됩니다.

요약 및 결론

이상으로 2024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가족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공급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1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고려하여 공급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공급유형별로 청약자격과 우선순위가 다르므로, 청약신청 전에 잘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절차는 청약통장 개설, 청약신청, 당첨통보, 계약, 잔금납부, 입주신청, 입주안내, 입주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금액과 서류를 준비하시고,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이 신혼희망타운에 관심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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