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부양가족을 추가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예시
-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FAQ
- 마무리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의 나이가 20세 미만이거나, 2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 부양가족이 근로자와 동거하거나, 동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
단, 배우자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한 가족이 여러 근로자에게 부양되는 경우에는 한 명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하기
- 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하기
- 홈택스에서 온라인 및 팩스 신청하기
-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기
각 방법의 세부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하기
이 방법은 부양가족의 휴대전화가 있고,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가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료 조회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부양가족의 이름과 주민번호, 가족관계, 동의 범위를 입력하고, 동의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인증방법 중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합니다. 부양가족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부양가족에게 인증번호가 도착하면 확인하고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바로 간소화 자료에 부양가족이 추가되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하기
이 방법은 미성년인 부양가족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미성년 자녀 자료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하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미성년인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단, 이렇게 등록된 미성년시 등록한 부양가족은 성년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간소화자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다시 1번 방법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등록이 필요합니다.
3. 홈택스에서 온라인 및 팩스 신청하기
이 방법은 부양가족의 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가족 또는 가족관계 성립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료 조회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부양가족의 이름과 주민번호, 가족관계, 동의 범위를 입력하고, 동의 체크박스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인증방법 중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을 작성하고 업로드해야 합니다. 팩스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해당 화면을 통해 우선 제출하고 팩스 신청양식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제출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함께 1544-7020으로 팩스를 발송해주면 됩니다. 이 방법은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은 추가로 등록할 부양가족이 옆에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관계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예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동거 여부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1)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A씨의 경우
- 배우자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자녀는 모두 미성년이다.
- A씨의 연봉은 4,000만 원이고, 비과세소득은 200만 원이다.
- A씨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 경우 A씨는 다음과 같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 금액 = 연봉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금액 = 4,000만 원 - 200만 원 - (4,000만 원 x 70% x 30%)
- 근로소득 금액 = 2,580만 원
- 인적공제 =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x 150만 원
- 인적공제 = 600만 원
- 결정세액 = 근로소득 금액 x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2,580만 원 x 15% - 108만 원
- 결정세액 = 279만 원
- 공제 후 세액 = 결정세액 - 인적공제
- 공제 후 세액 = 279만 원 - 600만 원
- 공제 후 세액 = 0원 (공제 후 세액이 음수인 경우 0원으로 취급)
결론적으로 A씨는 부양가족 공제로 인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됩니다.
예시 2) 부모님과 형제 1명을 부양하는 근로자 B씨의 경우
- 부모님은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만 있고, 형제는 장애인이다.
- B씨의 연봉은 5,000만 원이고, 비과세소득은 300만 원이다.
- B씨는 부모님과 형제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 경우 B씨는 다음과 같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 금액 = 연봉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금액 = 5,000만 원 - 300만 원 - (5,000만 원 x 70% x 30%)
- 근로소득 금액 = 3,210만 원
- 인적공제 = (본인 + 부모님 2명 + 장애인 형제 1명) x 150만 원 + 장애인 형제 1명 x 50만 원
- 인적공제 = 800만 원
- 결정세액 = 근로소득 금액 x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3,210만 원 x 15% - 108만 원
- 결정세액 = 375만 원
- 공제 후 세액 = 결정세액 - 인적공제
- 공제 후 세액 = 375만 원 - 800만 원
- 공제 후 세액 = 0원 (공제 후 세액이 음수인 경우 0원으로 취급)
결론적으로 B씨도 부양가족 공제로 인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FAQ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동거해야 하나요? A. 동거 여부는 부양가족 공제의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생계를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근로자가 입금한 통장 내역이나 송금 영수증 등이 있으면 됩니다.
Q.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실제로 동거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의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주민등록증,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명의로 된 공과금 영수증 등이 있으면 됩니다.
Q.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A.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단, 연금소득은 제외합니다.
Q.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나이가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A. 부양가족의 나이는 20세 미만이거나, 2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연말정산을 할 때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한 가족이 여러 근로자에게 부양되는 경우에는 한 명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부양가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소득, 나이, 동거 여부 등의 조건을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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