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산재보험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급여란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급여의 개념, 지급방식, 지급요건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산재보험급여외 다른 보험급여
- 요약 및 결론
요양급여
요양급여란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발생한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요양에 갈음한 요양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추가 부상이나 질병이 발견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란 산재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단,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중증요양상태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당해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표상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란 산재로 인해 요양이 종결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나뉘고, 1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됩니다. 1급에서 3급의 경우 장해보상연금만 지급되며, 8급에서 14급까지는 장해보상일시금만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이 종결된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족급여
유족급여란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이지만,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 중 일정 범위에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유족급여 외에도 장의비가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산재보험금여외 다른 보험 급여들
산재보험급여 외에도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급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를 받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는 법정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법정급여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하며, 부가급여는 법정급여 외의 부가적으로 급여가 가능한 것으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요양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 본인부담상한액,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3단계 급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해야 합니다.
요약 및 결론
이 글에서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요양급여: 요양기간 중 발생한 요양비를 전액 지급하는 급여
- 휴업급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보상적 급여
- 장해급여: 요양이 종결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급여
- 유족급여: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양되고 있는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급여
이상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적절한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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