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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과 요양병원 비용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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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과 요양병원 비용 비교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분들을 위한 요양 시설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비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경우에 이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한 달에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비용과 차이점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둘 다 노인분들이 거주하면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두 시설은 목적과 특징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스스로 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심사,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돌봄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생활시설 입니다. 치료보다는 돌봄 서비스가 목적인 공간이라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료 행위가 불가능하여 계약의와 계약을 맺어 방문 진료를 받거나 개인이 보호자와 동반하여 따로 외출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요양병원은 목적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외상과 질환 혹은 외과적 수술로 인해서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이 재활과 회복을 위해 정기적인 치료를 받으며 요양을 하는 병원입니다.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 기관이자 국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치료가 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갖추어져 있고 의료적 처치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입원하여 치료 및 요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비용

요양원의 비용은 어르신이 판정 받게 된 노인장기요양등급과 각자 해당되는 본인부담률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기준으로 요양원 한 달 예상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80%에서 100% (전액)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모든 분들은 전국 어느 요양기관을 이용하셔도 입소 비용이 동일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면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과 본인 부담률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요양원 1일당 비용은 81,750원 (1등급 기준), 30일 (1개월) 기준 시 총 급여비용은 2,452,500원, 본인 부담 금액은 490,500원 (본인부담률 20%기준)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개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소득이나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20% (일반), 12% (경감대상자), 8% (경감대상자), 무료 (기초생활수급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의 비용

요양병원의 비용은 구조부터 다르죠. 요양병원의 비용은 진료비 (치료비+약제비), 병실료, 간병비, 식대 (식비) 총 4가지 항목이 합산되어 금액이 결정됩니다. 1. 병실료 : 4인 이상의 다인실인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병실 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그러나 1~3인실의 병실을 이용하게 될 경우 상급병실로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급여 항목으로 병실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2. 진료비 : 치료비용과 약제비용을 포함하며 일반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8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간병비 : 오로지 100%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며 개인이 직접 고용하는 개인간병의 경우와 병원의 위탁을 통해 연계된 공동간병인 경우, 그리고 한 명의 간병인을 통해 몇 명의 환자를 담당하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1일 평균 간병 비용은 5만원~15만원까지 다양합니다. 4. 식대 (식비) :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며 본인 부담 비용이 50% 발생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한 끼 식대는 평균 5000원 선으로 25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의 비용은 위와 같이 4가지 항목에 의해 합산되어 결정되며 병원에 따라, 환자의 질병 및 치료 항목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금액의 폭이 천차만별입니다. 한 달 입원비용 총액이 최소 80만원에서 250만원정도 선으로 이야기 되고 있지만 사실 병원의 규모와 좋은 시설 여부에 따라 때에 따라서는 5배 정도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환자가 병원에서 높은 치료비용으로 인해 가계에 미칠 경제적 부담을 대비해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별로 상한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구간 (월소득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여기를 참고하세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비용 비교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비용을 비교해보면,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비용은 단순히 본인부담금만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양원은 의료적인 서비스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진료나 외출진료를 받을 때는 별도의 진료비와 교통비가 발생하고, 의약품이나 기능성 식품을 구입할 때는 별도의 약제비가 발생합니다. 또한, 요양원의 품질과 서비스는 요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양원을 선택할 때는 요양원의 시설, 인력, 프로그램, 안전, 위생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적인 서비스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비용은 병원의 규모와 시설, 환자의 질병과 치료, 병실의 종류와 인원, 간병인의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은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퇴원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는 병원의 진료과목, 의료진, 재활프로그램, 입원기간, 퇴원 후 이송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상이나 질환, 수술 등으로 인해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이 재활과 회복을 위해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뇌손상, 파킨슨병, 뇌경색, 암, 욕창, 목관 등이 있습니다.
  •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의료적인 관리와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치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노인성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 자가 호흡이 되지 않아 산소 인공호흡기나 기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안정적인 의료환경에서 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천식, 폐부종 등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의료적인 처치와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상한제에 의해 제한되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활프로그램이나 간호서비스 등이 다양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병실료나 간병비 등이 비급여 항목으로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요양원보다 비싸질 수 있습니다.
  • 병원의 규모나 시설, 환자의 질병과 치료, 병실의 종류와 인원, 간병인의 유무 등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검토가 필요합니다.
  •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퇴원을 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요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서 요양병원에 입원 신청을 합니다.
  2. 요양병원에서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입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입원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준비하고, 입원비와 간병비 등을 납부합니다.
  4. 요양병원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5.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퇴원을 원하면, 퇴원 신청을 하고, 퇴원 후 이송이나 재활 등을 계획합니다.

아래 내용도 같이 봐 주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2023.04.27 - [유용한정보]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혜택 알아두세요.

2023.10.24 - [유용한정보] -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는 방법과 활용방법

이상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비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노인분들의 건강상태, 요양수준, 경제적 여건, 가족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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