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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혜택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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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노인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경우에 받을수 있는 서비스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등급을 이야기 합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후에 등급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필요할지도 모르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혜택들에 대해서 정리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은?

일단,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부터 알아 보도록 할께요.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의 질병) 이 있는경우

기본 이 2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손자녀, 형제재마등을 얘기합니다.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의 의료급여를 받는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혈관성 치매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상세불명의 치매
  • 알츠하이머병
  • 지주막하출혈
  • 뇌내 출혈
  •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 뇌경색증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뇌전 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인한 뇌경색증
  •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인한 뇌경색증
  • 기타 뇌혈관질환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뇌혈관질환이 후유증
  • 파킨슨병
  • 이차성 파킨슨증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중풍 후유증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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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서 작성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는 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등에서 제공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확한 개인정보와 건강 상태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제출 :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등으로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요양급여 수급자증 등이 있습니다.

  3. 사후심사 :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산정하게 되며, 산정 결과는 통보됩니다.

  4. 서비스 제공 :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산정된 후에는 해당 등급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내용은 개인별로 다르며, 일상생활 지원, 요양보호사, 요양급여, 시설입소 등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지급 급여 형태와 한도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재가비용의 경우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등 재가에서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등에 입소를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주야간 모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 지원

시설입소비용 전액 지원

재가비용 월한도액 : 1,885,000원

시설급여 월한도액 : 81,750원 X 일수

장기요양 2등급

주간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 지원

시설입소비용 70% 지원

재가비용 월한도액 : 1,690,000원

시설급여 월한도액 : 75,840원 X 일수

장기요양 3등급

주야간 일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 지원

시설입소비용 50% 지원

재가비용 월한도액 : 1,417,200원

시설급여 월한도액 : 75,840원 X 일수

장기요양 4등급

주간 일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 지원

시설입소비용 30% 지원

재가비용 월한도액 : 1,306,200원

시설급여 월한도액 : 75,840원 X 일수

장기요양 5등급

심한 기능저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 지원

시설입소비용 지원하지 않음

재가비용 월한도액 :1,121,100원 

시설급여 월한도액 : 75,840원 X 일수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

재가비용 월한도액 : 624,600원

 

장기요양인정은 1등급은 4년, 2등급부터 4등급은 3년 5등급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이후에는 다시 한번 갱신을 해야 하니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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