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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정보

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받을수 있는 보험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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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때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차 수리비와, 병원비 정도를 받을텐데요. 하지만 조금더 알아보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사고가 났을때 받을수 있는 차량 관련 보험금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차료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게 바로 자동차를 수리를 하면서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보상으로 대차료를 받게 됩니다. 흔히 렌트비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대차료를 인정하는 기준은 2가지가 있는데요. 동종의 자동차를 대혀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부분 렌트카 업체에서 바로 가져가기 때문에 직접 현금으로 받는건 아닙니다. 

두번째로 대차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경우에는 동종 차종으로 대여했을때 발생하는 통상적인 금액의 30%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2. 휴차료

휴차료의 경우에는 앞에 대차료와 비슷하지만 영업용 차량에 대한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영업용이기 때문에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차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해 비용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사업용 비슷한 차량에 대한 휴차료 알람표 금액에서 차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3.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내 차가 아닌 내 가게나 사업장을 상대방의 차가 파손했을때 받을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간혹 뉴스에 나온느 급발진 사고나 운전미숙등으로 인해 편의점이나 가게로 돌진한 차들같은 경우 인데요. 

이 경우에도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기반하여 보상을 받거나, 입증 자료가 없을때는 일용근로자 임금, 그리고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가지의 기간(30일 한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4. 격리손해보상

격리손해보상은 차량파손으로 인해서 수리를 했지만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량 시세의 하락을 보상해주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어요.

출고후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 지급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지급

다만,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 했을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5. 대체비용 보상

이건 사고가 발생 했을대 차량 수리가 불가능 할 정도로 파손이 되어 차량 폐차후에 다른 차량으로 대체 하는 경우가 받을수 있는 보상금 입니다. 

차량수리비가 차량시세를 초과하는 수리가 발생이 되어야 하며, 차량을 폐차후에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필요한 취등록세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가 발생했을때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수 있는 차량 관련 보험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병원비등은 별도로 받을수 있는거니 참고 부탁 드리고, 보험사 별로 예외상황이나, 특수사항 혹은 약관등에 따라서 내용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한번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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