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취업을 한후에 고용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직급과 4대보험 적용을 받아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일반 직장인을 제외하고 그밖에 프로젝트 혹은 아르바이트 형태, 특정 기간동안 일을 하는등의 근무 형태가 정규직이 아닌 프리렌서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때 원천징수 라는걸 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받아야하는 전체 급여에서 3.3%를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원천징수라는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법인,개인사업자,비사업자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필요한 세금을 미리 빼고 나에게 돈을 주고 사업자 혹은 고용주는 나 대신 세금을 국가에 납부 하도록 하는게 바로 원천 징수 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원천징수 대상은 소득세와 법인세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프리렌서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등 소득이 발생했을때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등이 모두 포함이 되고, 경품을 받더라도 소득으로 포함이 되어서 원천징수후에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 3.3% 세금 계산하는 방법
그러면 원천징수는 3.3%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걸까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이 잡혀 있습니다. 복권 같은 경우에 3억초과시에 30%가 적용이 되어서 로또 당첨이 되더라도 3억이 넘어가면 30% 공제후에 받게 되는거죠.
그런것처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기본 3%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 흔히 많이 들어본 지방소득세가 포함이 됩니다. 납부해야 하는 3% 의 세금에 10%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3%가 최종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되는거죠.
그렇다면 3.3%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알바몬 급여계산기 등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직접 계산을 하시는 경우에는 급여에 0.033 을 곱해 주신후에 결과값을 급여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급여가 200만원의 경우에 2,000,000 - (2,000,000 * 0.033 = 66,000 ) = 1,934,000 원을 받게 되는거죠. 쉽죠?
그리고 이렇게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다시 계산을 해서 환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원들이 연말 정산 하듯이 필요한 공제를 받아서 소득을 줄여서 줄인 소득만큼의 원천징수 세액을 돌려 받게 되는거죠. ^^
최근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대신 간단하고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많이 있어서 그런 서비스를 이요을 하셔도 되고, 간편장부와 같은 경우에는 홈텍스에서 직접 하셔도 됩니다. ^^
하지만 수입이 많으시다면 세무사를 이용을 해서 최대산 많이 공제를 받아 많이 돌려 받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
그럼 이상 프리렌서나 아르바이트시에 공제 되는 원천징수 3.3%와 계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할께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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