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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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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주민등록증을 분실 하였을 경우 바로 분실신고를 하셔야 추후에 습득한분이 도용하였을때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물론 분실신고를 한다고 하여 습득한분이 도용했을때 바로 알수 있거나 하는것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도용했을때 나에게 피해를 없게 하려면 최소한 재발급 받기 전까지 안전장치를 걸어 두는거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는 민원24에서 바로 진행 가능 합니다.


1. 민원24 접속

민웑24에 (www.minwon.go.kr) 접속 하신후에 상단에 주민등록증분실신고 를 입력 하신후에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으실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먼져 하셔야 합니다.

2.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하기


분실 신고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 합니다. 발생일, 장소, 사유 등을 적으면 됩니다.

만약에 분실했다고 바로 찾았을경우에도 같은 양식으로 분실철회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하신후에 바로 민원신청 하기를 누르시면 완료가 되며,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면책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분실신고후에 언제까지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볍령은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빨리 재발급 받으시는게 좋겠죠? 생각외로 주민등록증 없으면 불편합니다.

3.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기

주민등록증은 온라인 재발급 안됩니다. ㅎㅎ 물론 다들 아실거라 생각 되지만요.

재발급을 우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하며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cm X 5cm , 3.5 cm X 4.5 cm 의 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X) 사진 1장

다른 필요한 서류는 그자리에서 확인이 가능 하므로 사진만 준비 하시면 되겠네요

처리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장 20일 정도 라고 합니다.

이상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법 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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