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사용허가 필요한 이유와 받는 방법
이번에는 어항시설 사용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내에 설치되어 어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안벽, 물양장, 방파제, 돌제, 잔교, 호안 등이 있습니다1.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필요성, 신청방법, 신청서류, 심사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어항시설 사용허가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필요성 어항시설 사용허가는 「어촌·어항법」 제38조 에 따라 정해진 제도로,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항의 기능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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