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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정보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및 작년과 달라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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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4년 연말정산 기간및 작년과 달라진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말부터 2월중순까지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어떤 점이 바뀌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및 작년과 달라진점
  • 목차
      1. 연말정산이란?
      1. 2024년 연말정산 기간
      1.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3.1.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 3.2. 월세 세액공제
      • 3.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 3.4.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 3.5. 자녀세액공제
      • 3.6.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의 교육비 세액공제
      1. 연말정산 준비물
      1. 결론 및 요약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란 세금을 계산한 후에 세금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2024년 연말정산 기간

2024년 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무처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근로자는 근무처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면 수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작년과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주요한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1.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비로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의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회사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받는 근로자는 이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적용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 기준 등에 식대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회사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3.2.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에서 빼주는 공제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대상주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월세액의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되었고, 대상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더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적용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여야 합니다.
  • 월세를 내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월세를 주택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증서와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3.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일부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구입비등 문화이용료와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이 10%포인트씩 상향되었습니다. 즉, 도서구입비등 문화이용료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50%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3.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단, 도서구입비등 문화이용료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비의 공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즉, 택시,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시외버스, KTX, SRT, ITX, 전철, 기차 등의 교통수단을 사용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즉,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총급여가 1억2천만원 초과인 근로자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3.4.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에서 빼주는 공제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기준금액과 납입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준금액은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통일되었고, 납입한도는 나이 구분없이 연간 총 9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즉,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적용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각각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납입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입하거나, 근무처에서 월급에서 공제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납입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세금계산서, 월급명세서, 납입증명서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5.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란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가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에서 빼주는 공제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의 대상 연령이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손자 손녀가 있는 근로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금액은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즉, 자녀 1인당 15만원, 자녀 2인까지는 30만원, 자녀 3인 이상은 2인 초과분에 대해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적용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는 만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자녀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녀는 근로자와 동거하거나, 동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생계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3.6.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의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에서 빼주는 공제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즉,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적용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여야 합니다.
  • 교육비는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 초중고등학교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장애인 재활교육비 등에 한정됩니다.
  • 교육비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하고,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납입증명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준비물

연말정산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영수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영수증을 보관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는 의료비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를 사용하면 됩니다.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납입한 경우, 납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를 사용하면 됩니다.

5. 결론 및 요약

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 기간및 작년과 달라진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잘 준비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항목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끝나면 수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 글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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