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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중 자진퇴사 했을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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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실업급여 조건중 자진퇴사 했을때 신청방법 라는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중 자진퇴사 했을때 신청방법

그렇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수급 기간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실업급여의 개념과 종류
  •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기간
  • 요약 및 결론

실업급여의 개념과 종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저 90만 원, 최대 180만 원입니다.
  • 취업촉진수당: 실직자가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잔여일수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500만 원입니다.
  • 연장급여: 실직자가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90일간 지급됩니다.
  • 상병급여: 실직자가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의 66.7%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180일간 지급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7가지 경우에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 계약만료: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입니다. 단,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한 사유

위의 기본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라도,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고 정당하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이 만료된 경우: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거나 강요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권고사직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때 질병의 정도와 요양 또는 간호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법으로 정한 유급휴직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육아 (임신, 출산)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여야 해요. 다만 이러한 퇴직 사유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가 어려운 편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 일단은 회사를 설득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게 좋아요. <육아휴직 제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자진퇴사: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퇴사한 경우예요. 물론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은 법에서 정한 수준이어야 하죠.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폐업
      • 고용 조정
      • 위법한 사업 등
    •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녹취, 메신저 캡처, 회사 동료의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은 ‘피할 수 없는 이유’예요. 이런 경우라면 버스·지하철·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통근 곤란’에 해당해요.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
  • 정년으로 인한 자진퇴사: 만 60세 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요약 및 결론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라는 주제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일정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이 만료된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임신, 출산, 육아로 퇴사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 통근 곤란으로 퇴사한 경우, 정년으로 퇴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고,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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