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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 사용허가 필요한 이유와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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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어항시설 사용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항시설이란 어항구역 내에 설치되어 어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안벽, 물양장, 방파제, 돌제, 잔교, 호안 등이 있습니다1.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필요성, 신청방법, 신청서류, 심사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어항시설 사용허가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어항시설 사용허가 필요한 이유와 받는 방법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필요성

어항시설 사용허가는 「어촌·어항법」 제38조 에 따라 정해진 제도로,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항의 기능보전 : 어항시설은 어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항시설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점용하면 어항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통해 어항의 기능보전을 위한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을 준수하는지 감독합니다.
  • 어항의 공공성 확보 : 어항은 공공재로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항시설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점용하면 다른 국민의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통해 어항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이용기회를 제공합니다.
  • 어항의 효율적 관리 : 어항시설은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항시설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점용하면 어항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통해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운영합니다.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경우에는 「어촌·어항법」 제63조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1. 또한, 「어촌·어항법」 제64조 에 따라 5배 이내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1. 따라서,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신청방법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2에서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어항의 관할 어항관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항관리청의 주소와 연락처는 나눔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신청기간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입니다2. 신청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신청서류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2.

  •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 어항시설의 구조 및 설치계획도
  • 어항시설의 위치 및 면적을 나타낸 지도 또는 사진
  • 기타 필요한 서류 (관할 어항관리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신청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2. 또한,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심사기준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는지 : 어항개발계획은 어항의 개발목적, 개발방식, 개발규모, 개발기간 등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어촌·어항법」 제23조 에 따라 정해집니다.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는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해야 합니다.
  •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 어항은 어업생산, 수산물유통, 해양관광, 해양레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재입니다.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경우에는 어항의 기능 및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어항시설이 어항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다른 국민의 이용권을 침해하거나, 어항의 풍경을 해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어항시설의 구조 및 설치계획이 적절한지 : 어항시설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어항시설이 부실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설치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항시설의 구조 및 설치계획은 관련 법규와 기준에 따라 검토됩니다.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심사기간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심사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심사기간 내에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어항시설 사용허가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어항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 A: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5년 이내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Q: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나요?
  • A: 네,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항시설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등이 변경되거나,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Q: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도 취소될 수 있나요?
  • A: 네,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어항관리청이 정한 기간 내에 어항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된 어항시설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어항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이 통보하고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기회를 주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항시설 사용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항시설 사용허가는 어항의 기능보전, 공공성 확보,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반드시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점용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신청기간, 신청서류, 심사기준 등을 잘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어항시설 사용허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어항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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