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타다가 중고차 시장에 판매를 하거나 개인간 거래를 할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팔때 필요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언제 필요하지?
인감증명서가 자동차를 매도할때 반듯이 필요한건 아닙니다. 자동차 명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면으로 이전을 한다면 인감증명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언제 필요할까요? 당사자가 못 오는 경우에 매도자 혹은 매수자가 이전을 할때 필요합니다. 보통 매매상사를 통하거나 지역을 넘어서는 거래를 할때 당사자가 가기 어려운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같이 보내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되나요?
요즘은 대부문 gov.kr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 서류를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하지만, 안되는게 바로 인감증명서 입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꼭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에 뭐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민원 서류 발급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매수자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매수자 인적사항은 성명(사업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소지 가 필요합니다. 미리 매수자에게 확인을 해서 발급받을때 바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을 받은후에 간혹 창구 직원들이 차량매도용이 아닌 부동산 매도용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받은후에 꼭 확인을 하셔야지만 번거롭게 다시 서류를 보내거나 하는일이 없을거에요.
부모님 인감증명서나 부부가 대리 발급을 할때는?
인감증명서도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과, 대리발급자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 그리고 인감도장이 필요 합니다. 위임장의 경우에는 보통 주민센터 창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대리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찍어서 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
위임장 양식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작성을 하시도록 해야 해요 ^^ 아니면 처벌 받을수도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사용할수도 있지만 사전등록이 필요
인터넷 발급은 안되지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의 경우에는 사전에 매수자 인적사항을 인터넷 등기소에 입력을 해놓으셔야지만 무인발급기를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발급을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사이트 에서 사전에 등록을 하셔야지만 합니다.
방법은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하셔서 하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를 중고 시장에 판매를 할때 필요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자동차 매도 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셔서 인감증명서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매도자, 매수자가 모두 가신다면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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