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SNS 등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수도권에만 시간당 300mm 의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강남일대는 강처럼 되어 버려서 정말 큰 피해를 보게 되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된 차량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 수리는 신속하게 하는게 유리
차량이 침수가 되었다면 어찌되었든 수리를 하려고 하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리를 진행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식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침수차는 일단 엔진룸을 열어서 전자제어장치나, 오일, 필터 등 오염된 곳을 에어건등을 이용해서 제거를 한후에 최대한 말려 주는게 중요 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능하면 침수차는 시동을 걸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경우 합선등의 문제와 엔진에 더 많은 물이 유입이 되어서 더 심각한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를 통해서 견인하여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중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된 경우 보험처리 가능
대부분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테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차라고 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을 하셨을겁니다.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차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보상이 안될수가 있습니다.
- 자차 담보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 차문, 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임에도 출입했을 경우등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 차량 내부에 차량 가액 이상의 고가의 물품을 놓아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
두번째가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퇴근길이라서 반듯이 지나야 하는 길인데 가능할것 같아서 지나가다가 생긴 손해의 경우??
만약에 차량을 운행중에 갑자기 물이 범퍼 높이까지 올라운 경우가 발생한 다면 기어는 수동으로 저단으로 놓아둔 상태에서 기어 변경없이 일정 속도로 한번에 통과를 해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차량이 멈추가나 하면 돌이킬수 없게 되는거죠.
보험처리 절차
그렇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반 사고접수시처럼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고 접수후에 접수 번호를 이용해서 정비소에서 차량을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차량 수리의 경우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차량가액 내에서는 보험사에서 지급이 될겁니다.
만약에 전손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차로 대체할때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를 발급을 받으면 신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다고 하니 이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범퍼 이상의 높이를 운행한 차량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그정도 높이면 어느정도는 물이 엔진룸이나, 기타 내부에 들어 왓을수도 있기 때문에 점검을 받아 보시는게 좋다고 하네요.
아래는 각 보험사별 접수 번호 이니,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 1332 |
메리츠화재 |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MG손해보험 | 1588-5959 |
흥국화재 | 1588-1688 |
삼성화재 | 1588-5114 |
현대해상 | 1588-5656 |
DB손해보험 | 1588-0100 |
AXA손해보험 | 1588-1566 |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
캐롯손해보험 | 1566-0300 |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한 침수차량의 보험처리 방법과 각 보험사 연락처정보등을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사 차량이 침수 되었거나 고장이 나셨다면 참고 하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포스팅을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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