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은 아마도 부가세환급에 대해서 많이 알아 보고 계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중요한 부가세환급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중요한 부가세환급일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가세가 뭔지에 대해서 부터 알아야 할텐데요. 간단하게 부가세가 어떤 세금인지 알아 보도록 할께요.
부가가치세는 상품 혹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는 이윤에 대한 세금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이나 혹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이라고 얘기 합니다.
보통 물건을 사신후에 영수증을 보시면 부가세(VAT)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발견 하실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물건을 구입할때 구매자가 먼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물건을 팔때 부가세를 10% 포함해서 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판매자가 부가세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되는데요.
이걸 나중에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건 사업자도 물건을 만들거나 팔기 위해서 물건을 매입을 하게 되죠. 거기에도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자도 매입을 할때는 부가세를 부담한 일반 소비자와 비슷한 입장이 되는거죠. 그래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물건을 팔았을때 발생한 세액에서 내가 물건이나 재료를 구입했을때 발생한 세액을 제외 하게 됩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되는거죠.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나?
그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를 하는걸까요? 연말정산처럼 연말에 하는걸까요?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아래처럼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기와 , 제2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예정신고의 경우 1월~3월, 확정신고의 경우 1월~6월 까지가 과세 대상이 되며, 각가 4월과 7월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제2기의 경우 예정신고는 7월~9월, 확정신고의 경우 7월~12월이 과세대상기간이 되고 신고 납부 기간은 10월과 다음해 1월이 됩니다. 예정신고의 경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법인/개인 사업자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부가세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확인을 해보시면 아래와 같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율을 나누고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가 됩니다. 이점 참고 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부가세환급일
본 포스팅에서 제일 중요한 부가세환급일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확정 신고를 기준으로 마감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환급대상자의 경우 15일 이내에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조기환급대상은 사업설비, 취득, 확장하는 사업자 /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 재무구조개선 계획 및 이행중인 사업자 라고 합니다.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알아 두시면 좋을거 같은 부가세 환급일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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