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공제 하신후에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근로소득세 라는 부분은 정확히 얼마나 공제가 되는건지 계산할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겁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제공 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내가 내는 세금 계산해 보기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을 해보세요.
홈텍스 홈페이지는 https://www.hometax.go.kr/ 입니다. 포털에서 검색 하셔도 쉽게 접속 하실수 있을거에요.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하시면위와 같은 메인 페이지를 보실수 있을 겁니다.단순히 게산기를 이용 하는 거라면 굳이 익스플로러로않 열으셔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크롬 브라우져에서 해봤는데 계사기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로소득세 게산기를 사용 하기 위해서는 메인 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 하세요.
조회/발급 아이콘을 클릭 하셨다면 위와 같은 페이지를 보실수 있을겁니다. 그중에서 오른쪽 기타 조회 부분을 살펴 보시면 중간 위쪽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라는 부분이 보이실 건데요.
그 부분을 클릭 하시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여실수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 해 보세요~
클릭 하셨다면 위와 같은 페이지를 보실수가 있습니다. 사용 법은 간단하데요. 본인의 급여를 원 단위로 숫자로 입력 을 하신후에 공제대상 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수만 입력 하신후에 조회 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조회가 됩니다. 조회 결과는 바로 하단에 이어서 표시가 되니조회 하기 누르신후에 스크롤을 내려 보시면 결과를 바로 확인 할수가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내가 내는 세금 게산해 보기 인데요. 이제 결과만 확인 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80%, 100%, 120% 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통은 100%로 표시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 했는데 기본적으로 보통은 모두 100%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100%에 대한 세금만 공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셔서 조정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세금의 80%만 내서 조금더 많은 급여를 받아서 자금을 운용 하시거나, 120%의 세금을 매리 내서나중에 연말정산할때 돌려 받는걸 선택 하시거나 하시면 될거 같네요. 하지만 특별히 조정할 이유는 없을거 같고 그냥 100%로 그냥 두면 될거 같네요.
이상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내가 내는 세금 계산해 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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