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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알고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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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월급 명세서에 보면 3대보험으로 고용보험 이라는 항목으로 매달 공제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 고용보험 을 사용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일단 고용보험 사이트에 ( www.ei.go.kr) 에 접속 하여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사이트에 설명 되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 하자면 “고용보험 가이 ㅂ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자발적으로 퇴직서를 내고 그만둔 경우가 아닐때, 국가에서 재취업 하는동안에 굶어 죽지 말라고 소정의 급여를 지급 해준다 라고 보면 될거 같네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 하는것을 막고자 최근에는 취업하지 못하는 동안에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이 국가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노는게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자리를 아주 열심히 알아 보고 있다는걸 증명 해야 실업 급여를 주겠다는 거죠, 그게 실업급여의 목적 이니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보면 실업 급여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 이건 180 이상 고용보험이 납부 되어야 한다는거 말인거 같습니다.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 당연한 조건 이겠지만, 일할 의사가 붕명 해야 겠네요.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것도 당연한 거겠지만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겠네요.

4. 이직사유(퇴직사유) 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 사직서 내고 나오면 안된다는 거죠, 하지만 회사에 손해(횡령, 기밀누설, 기물파괴), 무단결근, 법률위반 등으로 회사에서 나온경우는 안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 급여 신청은 퇴직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일단 워크넷(work.go.kr)에 구직등록을 신청 해야 한다고 하네요.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을 해놓으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교육이라는걸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나 인터넷에서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이건 임의로 계산해본건데 79년생으로 14년 12월 1일 ~ 16월 1월 18일 까지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 있었을경우 월 급여액에 200만원 이라면 1월 실업급여 수급액은 43416원 이네요..

실업 급여가 인정된 경우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증명을 실업 인정일에 확인을 해야 하네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요.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잘 설명 되어 있습니다. 필요 하시면 방문 하셔서 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그럼 불가피하게 퇴직되신분들 재취업에 꼭 성공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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