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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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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부부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혼인관계증명서 라는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참고할점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경우에는 평일 08:00~22:00, 토요일 08:00~19:00 만 이용이

가능 합니다. 이외의 시간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니 참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꾀 많은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설치 하는데 꾀 소요 되네요.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후에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 아래와 같이 뜨실거에요

여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민원 발급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누르시면 하위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할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 하셔야 하며, 별도의 로그인 계정은 필요 없습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 페이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입력 하신후에 하단에 있는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해놓으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추가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 입력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부모님 성함이나, 배우자, 자녀 등의 이름중 하나만 입력 하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에 대해서 알아 보는 중인데요.

이제 추가 정보 입력 까지 완료 되었으면 바로 발급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발급 화면에서는 본인과의 관계 등록기준지 조회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신후에 발급을 할수 있습니다.

본인 증명서를 발급 받으신다면 본인으로 두시면 되고요. 증명서 종류는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 하시면됩니다.

여기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신청 사유는 그때 용도에 맞게 맞춰서 선택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발급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발급이 되게 됩니다.

이상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에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자주 이용하는 가족관계증명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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